경찰청, 4주간 관계성 범죄 대상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집중활동기간 펼쳐2026년 1~5월 대비 구속·유치·전자장치 결정 건수 67.5% 증가
[핫타임뉴스=노영찬기자] 경찰청은 6월 29일부터 7월 24일까지 4주간 ‘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집중활동기간’을 운영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. 집중활동기간은 관계성 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, 관리자 주도로 면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도청·경찰서 과장급(시도청 총경, 경찰서 경정)을 주축으로 운영한다. 경찰청 관계자는 “과장들이 사건기록을 직접 확인하여 서면으로 지휘하고, 위험도가 높은 사건은 피해자 안전조치 및 구속·유치·전자장치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, 관리자의 관심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집중활동기간을 운영했다.”고 설명했다. 4주간의 집중활동기간 운영을 통해 시도청은 총 4,372건을 수사 지휘하고, 총 174건을 시도청으로 가져와 직접 수사하는 등 민감한 관계성 범죄에 대한 시도청 중심의 수사체계를 더욱 굳건히 했다. 경찰서는 피해자보호(잠정조치 · 임시조치 · 피해자안전조치) 5,159명 구속 등(구속영장 · 유치 · 전자장치) 362명 수사지휘 4,338건 등 현장에서 과장의 지휘하에 관계성 범죄의 강력범죄 비화를 막기 위해 총력 대응했다. 특히, ❶결별 후 스토킹으로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와 가족들을 지속해서 스토킹한 사건을 고위험으로 분류하고 시도청으로 가져와 직접 수사한 후 전자장치 부착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, ❷출소 후 전 연인을 재차 스토킹한 사건 신고가 접수되자 수사팀을 비상소집, 폐쇄회로 텔레비전(CCTV) 분석 및 긴급통신수사, 탐문수사 등을 통해 기차에 탑승한 피의자를 신속히 검거 · 구속한 사례 등 면밀한 수사지휘 · 이행을 통해 관계성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했다. 경찰청은 “사건의 위험도·민감도를 사전에 파악하고 세밀한 수사지휘를 통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과장급에 대해 적극 포상하고, 향후에도 정기적으로 집중활동기간을 운영하는 등 촘촘한 사건관리를 통해 가해자 격리와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.”고 밝혔다. <저작권자 ⓒ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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